검찰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특히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과정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했다며 4895억 원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달 28일과 이달 10일 진행한 두 차례 출석 조사에서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과, 이른바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이 대표 최측근들을 잇달아 특별 면회하며 회유성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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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게 된다. 이후 검찰이 법무부를 거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다음 주초 국회에 접수돼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이달 본회의는 오는 24일, 28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24일에 보고가 이뤄지면 28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그러나 28일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방일정과 겹쳐 전날인 27일 본회의 개최가 유력시된다.
국민의 힘의 반응
국민의 힘은 16일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구속영장 청구의 원인을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며 “자신의 진술 거부는 물론 관련자에 대한 입막음과 증거인멸 시도만 보더라도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즉각 논평을 내고 “국회가 더는 범죄인 도피처, 은신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여야가 하나가 되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 민주당이 국민을 버리고, 부정부패를 옹호하는 우를 다시 범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야당에 “양심적으로 투표하자”라고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곧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촉구한다. 국회 윤리강령에 따라 양심적으로 투표하자”라고 말했다. 이어 “양심을 저버린 21대 국회가 헌정사상 양심을 저버린 죄인으로 기록되지 않아야 한다”며 민주당의 방탄 국회를 지적했다.
정의당의 방향
정의당도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한다며 체포동의안 찬성 방침을 밝혔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야 하고 불체포특권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당론으로 찬성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소속 의원 6명 전원이 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반응
이 재명대표는 이날(2월 16일)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늘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며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고 규정했다.
또 이 대표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상 최대 규모 수사진에 의한 수년간의 수사, 백 번도 넘는 압수수색에다 수백 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있기나 한가”라며 “물가 폭탄, 이자 폭탄으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데 국정 절반을 책임져야 하는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나”라며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16일 친이재명(친명)계가 포진한 당 지도부는 재차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국회 체포동의안 ‘표 단속’에 집중했다. 28표가 이탈할 땐 가결이 되기 때문이다.
친명계 내에서는 “이탈자(가결 투표)는 역사의 죄인”이라는 엄포마저 나왔다.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무더기로 쏟아지면 예기치 못한 ‘가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 “부당한 검찰 수사와 영장 청구에 대해 양심과 상식을 가진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체포동의안 부결을 자신하면서도 당내 결속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됐다.
친명계 5선 중진 안민석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감하게 부결시켜야 한다. 그게 민주당의 길”이라며 “이탈표는 5개 이내로 나올 텐데, 이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도 했다.
최근 비명계 의원들과 잇따라 만난 이 대표가 17일 초선 모임인 ‘더민초’ 워크숍에 들르기로 한 것도 ‘내부 결속용’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 만큼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지는 데다 일부 비명계에 더해 ‘방탄 역풍’을 의식한 민주당 의원들이 가결에 가담할 경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을 모두 더하면 122석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28개 이탈표가 나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무소속 7석 가운데 민주당 출신인 양향자 의원은 이젠 여권 성향으로 분류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의중도 알 수 없다”며 가결 가능한 당내 이탈표 숫자(28표)는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도부는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무기명 투표라 ‘표 색출’도 어렵거니와 되레 ‘이재명 방탄’ 논란은 물론 당론 채택 과정에서 파열음만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그간 비명계는 일각의 ‘당론 부결’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으며 친명계조차도 회의적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비명계는 단일대오를 천명한 지도부와는 다른 시각을 내비쳤다.
이상민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를 향해 “‘권성동 모델’, 즉 권성동 의원이 직접 (법원에) 나가서 영장심사를 받았던 사례를 따르라. 그게 깔끔하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예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을 받던 당시 체포동의안 절차를 밟지 않고 법원에 자진 출석한 바 있다.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국회로 넘어올) 체포동의안을 일단 받아보고 이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안인지를 봐야 한다”며 “(체포동의안을) 보고 (찬반을) 결정하겠다는 의원이 훨씬 더 많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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