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같은 사이’의 한계 응급실에서 먼저 안다 생활동반자법이란
생각해 봅시다!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이런 물음 앞에 머뭇거리는 이들이 있다. 머릿속에서 잠시 적절한 표현을 골라야 한다. “친구요”, “애인이요”, “동거인이요”, “동반자인데요”라고 답하면 이런 반문이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가족은 아니네요?” 가족처럼 살아가지만, 가족이라고 부를 수 없는 관계가 있다. 원가족보다 끈끈한 정서적 유대감을 기반으로 돌봄을 주고받는 사이인데도 말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국가가 법으로 정의한 가족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 테두리 밖의 관계는 ‘비정상’으로 낙인찍히고 차별받는다. 가족이 받는 각종 사회보장 지원에서도 배제된다. 배우자·혈족이 아닌 사람과 관계를 맺고 생활하는 비혼, 노인, 청년, 성소수자, 장애인, 한부모, 미혼부모 등이다. 이들은 끊임없이 관계를 추..
2023.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