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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뉴스공장

정부 '노조 회계 투명화' 법개정 착수…"불법·부당행위 형사처벌"건설노조

by 현명한도미니카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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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윤석열정부 ‘노조회계 투명화’ 법개정 추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부는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동조합은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맡기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조합원이 재정 장부를 열람하겠다고 요구하면 노조가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조합원의 열람요구 거부땐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3년 3월 2일 고용부는 ‘불합리한 노동 관행 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노조가 다른 노조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르면 형사 처벌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고용부는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출신으로 ‘조국흑서’ 필진인 김경율 회계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에서 제안한 개선안을 토대로 이달 중 노조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노조 회계에 대한 검증과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노조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회계감사원을 직접 선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 재무·회계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이들이 노조 임원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특히 조합원이 1000명을 넘는 노조는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맡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회계 서류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안에 따르면 노조는 재정 관련 장부와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것은 기존 ‘3년’에서 2년이 더 늘어난 것이다. 조합원이 재정 장부를 열람하겠다고 했을 때 노조가 거부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반드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조합원 모두에게 공개해야 한다.

자문회의 전문가들은 고용부에 “노조는 자율적 단체이니 조합원에 의한 재정 운영 통제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는  3월 9월까지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조들이 되도록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조금 우대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다만 조합원들이 요구하거나, 횡령 배임 등 사건이 발생한 경우는 회계 공시를 강제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순 당정 협의를 거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정부 여당과 야당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여소야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용부, 노조법 개정 추진

“조합원 3분의 1 요구땐 회계감사 받고 결과 공개해야 한다'
노조 회계 투명화 방안과 관련해 자문회의 단장인 김 회계사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상 지정기부금단체 중 회계 공시를 하지 않는 건 사실상 노조가 유일하다”며 “협동조합조차 공시 의무가 있는데 형평성 차원에서도 노조에 공시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추진한다. 2011년 복수 노조가 허용된 후 노조끼리 경쟁이 격화되면서 노조가 다른 노조나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잦아졌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또 노조가 사용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라고 강요하는 사건도 빈발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이런 행위를 처벌하기 어려웠다. 이에 노조법을 개정해 이 같은 불법 행위를 형사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노조 간에 ▲특정 노조 가입을 강요하거나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다른 노조 조합원이나 노동자에게 폭행·협박을 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교섭대표 노조가 소수 노조의 교섭 요구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 고용부의 계획이다.  지난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가 산하 포스코지회의 탈퇴를 방해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노조가 사용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폭행 협박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소속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 및 임금에 관한 차별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도 처벌할 계획이다.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나 월례비 요구가 이에 해당한다.

고용부가 1월 26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는 2월 28일까지 총 30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250건은 공짜 야근(야근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개인적인 근로관계 관련 신고였다. 나머지 51건은 노조 재정 비리, 조합원 괴롭힘,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 등 집단 노사관계 관련이었다. 신고 사례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야간 근무수당을 법적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노조 집행부가 조합비 약 5억 원을 횡령했는데 의혹을 제기한 조합원을 제명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노동계는 정부의 개선안에 대해 “불합리한 것은 노동 관행이 아닌 정부의 노동정책”이라며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일부 노조의 일탈 사례를 꼬투리 잡아 전체 노조를 부패 세력으로 매도한다”며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선 구색만 맞추고 노조에만 법과 원칙을 들이댄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방안

 

자문회의 결과에 따르면 회계 투명성 강화을 위해 노조 회계감사원 자격을 관련 직업적 관련성이 있는 자로 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는 공인회계사 등으로 자격을 제한한다. 또한 2023년 3분기를 목표로 하는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에 맞춰 노조 회계 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시 이행 노조에 대해 보조금 지원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조합원 요구가 있거나 노조 내 횡령·배임 사건 등이 발생하면 공시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법제화도 추진한다.

다른 노조의 노동권을 침해하거나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 규정을 명문화하고, 형사처벌 등 제재규정을 마련한다. 이날 고용부는 상급단체 파업과 집회에 동참하지 않으면 조합원에서 제명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회계감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하자 간부 직위에서 해임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의 사례 등을 공개했다.

고용노동부의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 단장을 맡은 김경률 회계사가 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회계감사원 자격 제한 등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안은 이달 중에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또 형사처벌 규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당정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적 안정성과 신뢰가 없다면 ‘무신불립’(無信不立·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이라며 “노사관계도 신뢰 관계에 기반하는데, 누군 봐주고 누군 안 봐주는 건 안 된다. 노조 활동을 위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누가 봐도 부당한 부분을 규율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후속 조치 대부분이 노조에 의한 부당행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고용부가 개설한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지난달 28일까지 총 301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포괄임금 오남용·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부당해고 등 사용자와의 근로관계에 관한 신고는 전체 80%가 넘는 250건을 기록했다. 이날 정부가 강조한 노조 부당행위 신고는 51건(16.9%)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노조 부조리 못지않게 사용자 부조리도 엄정하게 보겠다”면서도 “(노조 부조리 신고는)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주기적으로 확인해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노조가 3억 준다" 前간부 녹취록…한노총 "사실 땐 강력조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지낸 간부가 산하 노조였던 전국건설산업노조(건설노조)로부터 수억원대 돈을 받아 이 중 일부를 한국노총의 또 다른 핵심 간부에게 나눠 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2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원칙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노동계에 따르면 건설노조는 지난해 7월 위원장의 횡령ㆍ배임 사건이 터지자 한국노총에서 제명됐다. 이후 건설노조 간부는 당시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이었던 강모씨에게 한국노총 복귀를 부탁하면서 1억5000만∼3억원을 건넨 정황이 포착됐다. 건설노조는 한국노총에서 제명된 뒤 건설 현장에서 영향력이 크게 줄어 한국노총 복귀를 희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가 다른 동료 간부에게 ‘건설노조에서 3억원을 준다는데 1억원씩 나눠 갖고 나머지 1억원은 (올해 1월) 총연맹 위원장 선거에 쓰자’고 제안했다는 관련 녹취록도 이날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강씨는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지내다가 새 집행부 선출에 따라 지난달 28일 부위원장직을 내려놓았다.

 

 

이런 의혹에 대해 강 전 수석부위원장은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지난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과정에서 고소당한 A씨가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벌인 음해 같다”고 한국노총에 밝혔다.

한국노총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국노총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 누구도 옹호할 생각이 없다”며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된 만큼 즉시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내부 조사와 함께 산별대표자회의를 소집해 이번 사건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을 정리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어 “한국노총은 건설노조를 재가입 받지 않았다. (건설노조는) 한국노총에 재가입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결국 모두 실패했다”며 “이는 결국 이번 금품수수 의혹이 조직적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지난해 건설노조를 제명하는 과정에서 입증했듯이 비리와 적당히 타협하거나 대충 무마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 결과 사실로 밝혀질 경우 건설노조 때와 마찬가지로 단호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노총ㆍ민주노총의 불투명한 장부 처리와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 행위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노동계에 미칠 파문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노조의 불법행위로 수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지난 12월부터 올 1월까지 장애인 지하철 불법시위로 출근길이 얼마나 불편했었는지 민주노총이나 한국

     노총들은 알고 있는지,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고 짜증나게 하고 피해를 주는지 그렇게 해도 된다

     생각하는지가 정말 궁금하다.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시위는 제발 하지 말았으면 하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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