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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뉴스공장

'불법시위 전력단체, 집회. 시위 제한'-집회의 자유 절대적 권리 아니다

by 현명한도미니카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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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국민의힘 "불법시위 전력 단체, 집회·시위 제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24일 당정협의를 열고 '불법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 '공공 안녕 위협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야권과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위헌·위법 논란 등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윤 원내대표와 이 사무총장은 둘 모두 경찰 출신이다.

 

윤 원내대표는 당정 결과 브리핑에서 "앞으로 집회를 신고 단계에서도 철저히 대응해야겠다.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한해서는 제한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의 경우는 집회 신고를 받지 않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으로, 큰 논란이 예상된다. 

윤 원내대표는 또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상에서 개최하는 시위 역시 신고 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집시법 12조 1항에 '주요 도로의 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같은 조 2항에는 또한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금지를 할 수 없다"고 돼있다. 실제로 '출퇴근 시간'이라는 이유로 집회·시위가 제한될 경우, 이것이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집시법상 질서유지인을 둘 경우의 금지 요건. 2항 후단)에 해당될지는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현장에서 법대로 집회·시위가 안 이뤄지는 부분이 있다.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편법 집회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경우 관행적으로 허용돼온 촛불집회도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미군 장갑차 사건, 미 쇠고기 수입 논란 등 주요 현안이 있을 때 직장인들의 집회 참여를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했던 촛불집회는 시간상 야간이라는 점 때문에 '촛불 문화제'라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사실상 '편법'이었던 셈이다. (☞관련 기사 : 尹정부·국민의힘, '촛불집회' 막는다?)

윤 원내대표는 건설노조의 '1박2일' 집회를 겨냥해 "이번 집회처럼 집단 노숙하는 데 대한 문제점은 노숙 자체가 집회·시위의 연장으로 보고 앞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 단순히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집회·시위의 연장으로 보고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이 역시 집회·시위 이후의 집단 노숙이나 취식 행위를 '집회·시위의 연장'으로 보고 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법원 판단을 구해볼 여지가 있다. 

이같은 조치들은 모두 법 개정과 별개로 경찰 등 집회·시위 관련 실무 부서에서 신고 운영 차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법과 관련해서는, 심야시간대 집회·시위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음에도 국회가 조치를 하지 않는 직무유기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집회·시위 시간 관련 법안과 소음 기준을 5~10데시벨 정도 강화하자는 권영세 의원 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국회 과반을 점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집시법 개정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22일, 권칠승 수석대변인)라고 미리부터 선을 긋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지지하고 보호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통과된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 보호에 적절치 않다"며 "우선 이제 소송 지원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신분상 불이익을 준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장에서는 건설노조의 이번 집회와 관련해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며 "가칭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권익 보호 TF'를 총리실에서 일정기간 운영해서, 이번 (건설노조의) '노숙 집회'라든지 여러가지 도심 집회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불법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불법시위 전력, 집회 제한 검토"…'초법·초헌적' 지적 예상

이같은 당정협의 브리핑 내용에 대해 발표 현장에서부터 의문이 쏟아졌다. '불법 시위 전력이 있으면 집회·시위를 아예 못 하게 한다는 것이냐?', ''직접적 위협이 될 명백한 경우'를 누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헌법과 맞지 않는 집회 허가제로 비칠 소지가 있다'는 등 현장 취재 기자들로부터도 지적성 질문이 나왔다.

윤 원내대표는 이에 "불법 전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금지나 제한을 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집회의 시간이나 장소, 예상되는 태양(態樣) 등을 볼 때 직접적으로 공공질서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 제한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직접적으로 위협이 명백할 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시간, 장소, 인원, 집회신고 내역이나 전력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답했다. 신고 단계에서는 주최측도 정확한 참여 인원이나 전개 양상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집회신고를 받는 경찰 측이 신고 내용만으로 '직접적·명백한 위협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 남는다.

'헌법에 맞지 않는 집회 허가제로 비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윤 원내대표는 "그렇게 운영할 생각이 없고, 대규모 도심 집회를 불법으로 개최한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시위 신고를 했을 때 그 시간, 장소,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우리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만희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에 대해 "보통 집회·시위와 관련된 경찰 결정이 나오면 관련 단체에서는 집회 금지나 제한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이나 소송을 내지 않느냐. 법원의 인용률도 굉장히 높다"며 "만약 그런 소송이 벌어지면 경찰의 의견이 수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취지이지, 집회를 허가제러 하겠다는 차원이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법률적으로 보면 집시법 5조에 금지가 규정돼 있고, 이 조항에 근거해 불법시위 전력 있는 단체들이 향후 유사한 시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 금지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새로운 것도 아니고 추가적인 규제를 하는 것은 아니다. 집시법 내에서 판단해서 금지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추가 설명했다.

그러나 전 의원이 언급한 집시법 5조 1항 2호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폭행·손괴·방화 등'이라는 형법상 범죄행위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라는 법문은 '불법시위 전력이 있는 경우'라는 이날 당정협의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대표적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어 "당정이 추진을 발표한 '불법전력 단체의 집회신고 불허 방침' 등은 사실상 현 정권에 대한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공권력을 남용해 비판자를 처벌하겠다는 불통의 선언"이라며 "폭력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는 아예 신고 단계에서부터 금지하겠다는 발상은 집회에 대한 협력 의무를 지는 경찰에 대한 신고제를, 신고 내용이나 신고자의 신원에 따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영하겠다고 선포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는)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비판하며 "불법 선거 전력이 있는 정당에 선거 공천을 금지하겠다는 발상과 다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국민의 귀와 입을 막는 위헌적 집회금지 시도를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 요구한다"고 했다. 

한동훈 "집회의 자유, 절대적 권리 아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합법적인 시위는 충분히 보장되는 게 맞다"며 "2023년에 우리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를 정부가 막거나 탄압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느냐. 저는 그래 보이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자정부터 익일 6시까지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 중인 데 대해 "정확하게 말하면 야간 집회라기보다는 심야 집회 아닌가.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사람들이 좀 주무셔야 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것이 다른 동료 시민들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에까지 보장돼야 하는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지 않느냐. 저희는 다른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봐서 보완이 필요하다거나 남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상식적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노조 불법 집회” 내치엔 강공


“과거 경찰권 발동 포기 결과”…외교 일정 매듭 짓고 노동계 압박

문재인 정책 겨냥해선 “이념 매몰·정치 매표” 전 정부 탓 이어가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최근 집회를 두고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복지 정책은 “이념·정치 논리 매몰” “정치 매표”로 규정했다. 표현의 자유와 노동·경제·복지 등 전 영역에서 전임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집권 2년차에도 ‘전 정부 뒤집기’ 국정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재차 분명히 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등 외교 일정이 마무리되자 노동조합 때리기로 내치를 시작하는 모양새이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1박2일에 걸친 민노총(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서울 도심 교통이 마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임 정부에 화살을 돌린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보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16~17일 서울 도심에서 분신해 숨진 노조 간부 양회동씨를 추모하며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간 집회를 금지하고, 경찰의 집회·시위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면책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 추진 방향에서도 전 정부 비판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념과 정치 논리에 매몰된 정책과 시스템으로는 혁신과 성장을 기대할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무너진 국가 시스템 정상화”를 말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복지 정책 등을 겨냥해선 “이념에 매몰된 반시장 정책” “국민을 현혹하는 정치 매표 복지”라고 공격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 의미를 강조하면서 “3국 간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안보공조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세 나라의 협력 의제도 자연스럽게 미래 첨단기술 분야로 확대되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워싱턴 한·미·일 정상회담’ 시기를 두고 “여름 중에, 9월에 다자 정상회의들이 시작하기 전에 날짜가 잡히지 않겠는가 한다”고 말했다.

공권력감시대응팀 등 인권단체는 이날 ‘건설노동자 국가폭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정부·여당이 건설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하며 고립시키고 있다”며 “저급한 혐오정치 대상이 건설노조로 대표되는 노동자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끝나면 새로운 대상을 찾을 것임이 명약관화하다”고 비판했다.

 

집시법 보완으로 민폐 집회 줄여야

정부와 여당이 어제 당정협의회를 열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제약을 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불법 집회 전력을 가진 단체의 집회 주최를 제한하고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의 집회·시위에도 적극 대응한다고 한다.  소음규제 강화도 추진된다.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기존 집회·시위 관련 매뉴얼이나 관행 등의 문제점도 개선하기로 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그런데도 당정이 강경 대응에 나서는 것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의 지난 16, 17일 1박 2일 노숙집회가 큰 물의를 빚고 여론 악화를 부른 까닭이다. 건설노조가 동원한 노조원들은 평일부터 도로를 막고 집회를 벌여 서울 광화문 도심 교통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다. 야간 상황은 더욱 가관이었다. 노조원들은 인도를 점거해 술판을 벌이고 노상 취침에 방뇨까지 일삼았다. 쓰레기도 대량 투기했다. 이만저만한 민폐가 아니었다. 더욱이 경찰은 이를 방관했다.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돼 있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뒤늦게나마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국민이 걱정을 덜려면 갈 길이 멀다. 당정이 내놓은 대책부터 실효성이 있는지 여간 의문스럽지 않다. 무엇보다 혼란스러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보완 입법을 하겠다는 것인지, 경찰 등에 기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등의 새 해석과 적용을 요구하겠다는 것인지부터 명확하지 않다. 당정이 보완 입법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이에 완강히 반대할 거대야당은 또 어찌 설득할 것인가. 의욕만 앞세울 계제가 아니다. 정교한 실행 파일을 제시하면서 국민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보장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내세워 국가사회를 뒤흔들기 일쑤인 전문 시위꾼들도 명심할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을 아우르는 최고의 가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사실이다. 제아무리 헌법이 보장한다 할지라도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1박 2일 노숙집회 같은 행태가 반복된다면 결국엔 국민이 철퇴를 가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2014년 야간시위를 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것은 입법자의 몫이란 취지의 집시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국회는 지금껏 보완 입법을 미뤄 사회 혼란을 키우고 입법 공백을 야기했다. 책임이 무겁다. 이번 노숙집회 책임도 같이 질 수밖에 없다. 여야 공히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면서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민폐 집회의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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