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조회계 투명화1 정부 '노조 회계 투명화' 법개정 착수…"불법·부당행위 형사처벌"건설노조 2023년 윤석열정부 ‘노조회계 투명화’ 법개정 추진 정부는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동조합은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맡기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조합원이 재정 장부를 열람하겠다고 요구하면 노조가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조합원의 열람요구 거부땐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3년 3월 2일 고용부는 ‘불합리한 노동 관행 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노조가 다른 노조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르면 형사 처벌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고용부는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출신으로 ‘조국흑서’ 필진인 김경율 회계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에서 제안한 개선안을 토대로 이달 중 노조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하기로.. 2023. 3.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