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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마련, 농촌 빈집 철거 안하면 '최고 500만원 강제금'도

by 현명한도미니카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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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 철거 안하면 '최고 500만원 강제금'…4년간 절반 감축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

빈집정비 늘리고 사용률 높혀

민관합동 농촌 빈집 프로젝트·철거 이행강제금 부과 추진

정부가 2027년까지 농촌 빈집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3만3000동까지 감축하기로 했다. 빈집 정비 규모를 늘리고 사용률을 높이는 한편 빈집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0일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농촌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위생·안전 등 사회문제 해소를 위해 빈집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정한 것이다. 대책 이행을 통해 현재 6만6000동 규모인 농촌 빈집을 2027년까지 3만3000동으로 줄여,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우선 농식품부는 그간 중장기계획이 부재했던 농촌 빈집 정비를 지자체가 5년 단위 빈집정비계획에 기반한 빈집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농촌주거환경개선 정책사업과의 연계를 확대하는 등 실효적인 빈집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그간 개별 주택 등 점(點)단위의 정비로 주거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했던 정비체계를 공간(마을)단위로 전환할 예정이다.

지난 2023년 3월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시장·군수 등이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한 마을에 대해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민간기업이 마을정비조합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농촌 주거공간 재생사업'도 신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사업의 추진과 함께 빈집 전용 정책금융 제도의 도입도 검토한다. 현재 운용 중인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주택개량융자금을 개편해 마을단위 빈집 정비에 대한 집단대출 등 융자지원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올 (2023년)  6월부터는 그동안 공공 주도로 추진되던 빈집 정비사업을 빈집 소유자와 정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민간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귀농·귀촌인 대상 임대주택, 어린이·청소년 활용 공간, 마을 호텔 조성 등 농촌 공동체를 재생하는 것이 목적이다.

프로젝트 1호 대상지로 대표적인 인구 감소 지역인 해남군을 선정해 이마트·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과 빈집재생을 추진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산해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각종 사업을 통해 매년 빈집 7500동 정도를 정비하고 있는데 이 규모를 올해 1만동, 2024~25년 2만6000동, 2026~27년 3만4000동 등 5년 내 총 7만동을 정비할 것"이라며 "지금은 정비가 철거 중심으로 10% 정도만 활용되는데 이 활용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빈집 철거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농어촌정비법' 상 지역의 안전·경관 등을 침해하는 빈집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철거·개축 등의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도시와 달리 농촌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해 지자체장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빈집 소유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치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익 침해 상태가 심각한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빈집에 대한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와 올해 상반기 중 전국 빈집정보 플랫폼(빈집정보알림e)을 구축해 빈집 정보에 대한 수요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플랫폼이 구축되면 전국의 빈집 현황과 시·군별 현황 등 기본적인 빈집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향후 농식품부는 동 플랫폼과 지역부동산 업체 등을 연계해 빈집의 입지·노후도·가격·교통 등 빈집 정보와 관련 정책 사업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빈집 거래가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종합적 빈집 관리를 위한 '농촌 빈집 특별법'을 제정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빈집 정비 관련 역할 정립,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 건축규제 완화 특례 등 빈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2021년 '농산어촌 유토피아 특별위원회' 보고내용

 

“전국 농촌 면지역(1182곳) 가운데 76%에 이르는 곳에 병·의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슈퍼마켓이 없는 곳은 전체의 45%에 달하며, 이·미용실과 어린이집이 없는 곳도 각각 43%와 37%에 이릅니다.”

 

2021년 6월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농산어촌 유토피아 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이다.이 대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7년 취합한 농산어촌 정주여건 보고서 가운데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전국 면단위 지역의 생활편의시설 현황을 추린 것이다.

 

올해 인구통계를 보면, 전국의 면단위 지역은 우리나라 전체 국토에서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모두 467만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이처럼 광활한 면지역의 4분의 3이 넘는 곳에 병원이 없고, 절반가량에 슈퍼마켓과 이·미용실 등 생활편의시설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다.특위는 농산어촌의 주거·생활환경·의료보건·교육시설과 교통망 등 생활밀접시설이 절대 부족한 가운데 축사·공장 등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된 막개발로 환경 파괴와 악취 등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현지 주민들의 생활 불편은 물론 귀촌한 도시민들이 대도시로 다시 빠져나가는 ‘유턴 현상’이 빚어지고 있으며, 젊은 도시민들의 귀농귀촌 열기에도 찬물을 끼얹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앞서 국토연구원은 올 3월에 연구보고서 ‘지역밀착형 생활사회간접자본(SOC) 정책을 위한 복합결핍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을 발표하고, 전국 읍면지역 농어촌의 정주여건 실태를 소개했다.보고서에는 전국 3493개 읍·면·동 가운데 병·의원이나 약국, 식료품점, 편의점 등 이른바 ‘건강시설’이 아예 없는 곳은 모두 86곳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2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북(20)과 전남(14), 전북(7) 등의 순이었다. 보육시설이 하나도 없는 경우는 모두 57곳이며,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공원 등 생활인프라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지역도 136곳으로 드러났다. 이들 지역은 모두 비수도권 농촌지역이다. 

 

전북·전남도, 광역단체 중 빈집비율 가장 높아전북 정읍시, 10곳 중 1곳 이상 빈집으로 추산빈집 69%는 ‘흉가 수준’, 치안·위생까지 위협소유주 동의 없고, 소송 우려돼 정비 엄두도 못내석면 슬레이트 전국 곳곳 방치, 환경오염 불보듯국책기관들, 정부에 빈집·일자리대책 촉구 나서공공차원 강제철거, 빈집세·세제개편도 요청해

 

이와 관련해 국내 국책연구기관들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폐가 철거 등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만 일임할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잇따라 내놔 주목된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3월 낸 ‘농촌 빈집 실태와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전국 곳곳에 방치되고 허물어진 폐가옥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 연구원 삶의 질 정책연구센터 팀장인 정문수(43·사진) 박사는 지금까지 정부 부처에서 마을 이장 등을 상대로 하는 전통적인 탐문조사 방식 대신, 한국전력의 주택 전력사용량 등을 분석한 끝에 방대한 규모의 전국 농촌 빈집 실태를 추산했다.정 박사는 한전의 ‘전력데이터 개방포털시스템’에서 주택용 전력 사용량을 마을 단위로 점검해, 매달 10㎾h 이하 전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 농촌 빈집 26만채를 추산했다. 전국 주택의 5%에 이르는 규모다.10㎾h는 4인 가족 한가구가 하루 평균 사용하는 전력 사용량이다.

 

한국부동산원 등에서는 빈집 실태조사 때 월 사용 전력이 이 수치 아래인 곳을 빈집으로 규정하고 있다.2019년 말 기준으로 추산된 광역단체별 빈집 비율을 보면, 전북과 전남이 7.43%와 6.92%를 기록해 나란히 1·2위를 차지했다. 섬 지역이 많은 인천광역시(6.13%)가 3위를, 경북(6.04%)과 경남(5.63%)이 그다음을 이었다.기초단체 가운데 빈집 비율이 가장 높은 전북 정읍시는 농촌 전력 계약가구 2만4936곳 가운데 2556곳(10.25%)이 빈집으로 집계됐다.

 

정읍시 농촌 가옥 10곳 가운데 1곳 이상이 폐가라는 얘기다. 전북 김제시(9.43%)와 경남 합천군(9.40%), 전북 임실군(9.17%), 경남 의령군(9.02%) 등도 빈집 비율이 높았다.이들 빈집은 대부분 방치되거나 적절히 관리되지 못해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농촌 치안과 환경, 위생 등 생활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이번 조사에서 폐가로 인해 현지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마을 경관 훼손과 환경오염 문제였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6~8월 전북과 경남·북 등 5개 농촌마을 주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빈집 때문에 가장 우려되는 게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중복 응답을 반영한 결과) △마을 경관 훼손(57.4%)과 △잡초 및 쓰레기 방치(54.3%) 등을 가장 먼저 꼽았다. 다음으로 △주택 붕괴와 화재 위험(45.7%) △담벼락이나 축대 붕괴 (43.6%) △하수도와 정화조 관리불량(27.7%) 등의 차례였다.

 

이번 조사에서 붕괴 등이 우려돼 당장 철거해야 할 정도의 빈집은 전체의 69%에 이르렀는데, 정작 철거에 필요한 소유자 동의율은 24%에 불과했다. 활용 가능한 빈집 31%도 개발을 위한 소유자 동의율은 10.1%에 머물렀다.특히 수십년 동안 농어촌에서 건축자재로 주로 사용돼온 석면 슬레이트 등이 방치된 폐가도 상당수여서 경관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2020년 2월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해 그해 8월부터 주민 안전과 건강·위생상 피해를 유발하는 폐가를 ‘특정빈집’으로 분류하고, 공익 차원에서 주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를 받은 지자체는 현장조사와 정비·지원업무를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빈집신고제는 철거에 동의하는 건물주가 거의 없는데다, 강제철거 실시로 인해 지자체가 소송을 당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렇다 보니 법 개정 이후 지금까지 1년 이상 지났지만, 농촌 현지에서는 법 조항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문수 박사

정 박사는 이와 관련해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장의 정비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빈집 데이터를 지자체가 일괄해서 ‘빈집은행’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빈집 정리와 활용 촉진을 위해 빈집에 대한 세제 개편과 함께 빈집세 도입을 정부 쪽에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다.국토연구원 이다예 연구원은 지난 5월25일 정책보고서 ‘해외 빈집 조세제도 사례와 국내 적용방안’을 통해 “영국은 지난 2013년부터 2년 이상 비어 있는 주택에 지방정부세를 최대 50%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2016년부터 연중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표준의 1.25%를 부과하는 빈집세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도 최근 보고서 ‘일본 지방창생정책과 우리나라 지역정책에 대한 시사점’에서, 일본 정부가 도쿄 등 대도시 청년들을 지역 과소화가 진행 중인 지방으로 1~3년간 파견하고 급여와 거주지를 제공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인근 지자체 마을기업 등에 이관해 지역 특산물 진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추천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지역에 파견 가는 노동자에게 정부가 연간 605만엔(한국돈 6180만원)의 임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데 반해, 한국은 귀농귀촌 대상자에게 창업·주택구입 자금의 일부를 대출해 주는 것밖에 없어 대조를 이뤘다. 저출산 고령화와 지방소멸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정부로서는 이제 경제규모 세계 10위에 걸맞게 귀농귀촌인에게 실질적 소득지원을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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